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24-05-28 11:25
첨부파일
- 6.1 허위신고 과태료 통기1.pdf (145.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8 11:25:53
- 20240416-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pdf (1.0M)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8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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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장님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관장 명령 허위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 배경
세관장 명령에 따른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신고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1.과태료 부과 대상:
- 세관장 명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2.과태료 금액:
- 허위신고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첫 위반 시: 1천만원
2회위반시: 2천만원
3회위반시: 3천만원
4회이상위반시: 5천만원
3.적발 및 통지:
- 세관의 정기 및 불시 검사 결과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위반 사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4.이의 제기 절차: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5.유의 사항
- 모든 수출입 업체는 해당 법률을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시 타플은 책임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문을 확인해주시고 관세청 고객센터( TEL. 032-722-4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