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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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 화물 출고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25-08-13 12:15   

본문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중국 세관과 인천 세관에서 불법·위반 화물에 대한 검색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화물 중 식품류 출고는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세관검사, 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출고 금지 식품을 속여서 발송할 경우 밀수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어

불법·위반 화물 발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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