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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내

중국 세관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출고 제한 품목 안내
작성일 26-01-09 12:04   

본문


사장님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 · 배송대행 ·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타플 입니다.


최근 중국 세관의 수출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출고 및 선적이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품목은 중국 세관 규정상 수출 통제 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접수 및 출고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관 수출 통제 및 금지 품목


1]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제품

  1)민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나 군사적 용도 또는 군사 잠재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는 상품·기술·서비스

   (예시): 준설선, 드론, 무기류, 군사 장비

           군사용 통신 장비, 첨단 장비, 핵기술 관련 자료 등


2]국가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품

   1) 희귀 금속류:

     텅스텐, 티타늄,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니켈, 갈륨, 게르마늄 등

     특히 분말 형태

   2) 자석류, 무기·탄약, 폭발 장치, 반도체·칩 원자재 등


3]항만 및 운송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품

   1)순수 배터리, 배터리 내장 제품

   2)인화성·폭발성 물질, 강자성 물질

   3)부식성 화물, 위험 가스

   4)독성·감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5)기타 위험물 및 위험 포장 화물

     (예: 압력 탱크, 고압 용기 등)

   6)원목 제품(병해충 위험)


4]모의총 및 단속·통제 대상 도검류


5]마약 및 관련 금지 물품

  1)아편,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류

  2)중독성·환각성 물질


6]중국의 정치·경제·문화에 유해한 물품

  1)불법 간행물

  2)정치·경제·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쇄물, 사진, 영상물

  3)저장 매체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도 등


7]기타 수출 금지 품목

 1)화폐 및 유가증권

 2)국가 중점 보호 문화재·예술품

 3)멸종위기종 관련 동·식물 및 그 제품

 4)식량, 농산물, 동·식물 및 그 제품

 5)의약품 등


※ 중요 안내 사항


상기 품목을 고의 또는 미고지로 발송 의뢰할 경우

세관 적발 시 통관 지연, 반송, 폐기,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의뢰인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품목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출고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하고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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